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