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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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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개정 2000.2.16>)
①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1. 대통령선거
3회이상
2. 시·도지사선거
1회이상
②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60일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토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0.2.16>
③토논위원회는 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논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11인이내, 시·도지사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토논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법인·언론학계·언논인도체 및 시민단체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 공영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97.11.14, 2000.2.16>
④토논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1997.11.14>
⑤토논위원회는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논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⑥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담·토논회의 개최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2000.2.16>
⑦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방송시설을 말한다]는 제1항의 대담·토논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신설 1997.11.14>
⑧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2.16>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