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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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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①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여야 하고,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로 통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1. 대통령선거
3회 이상
2. 시·도지사선거
1회 이상
②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60일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0·2·16]
③토론위원회는 방송법인·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 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11인 이내, 시·도지사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법인·언론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 공영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97·11·14, 2000·2·16]
④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신설 97·11·14]
⑤토론위원회는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⑥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2000·2·16]
⑦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방송시설을 말한다]는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신설 97·11·14]
⑧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