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의2(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①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 및 그 법인이 출자한 방송법인을 말한다)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도한다. 다만, 초청을 승낙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
③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7항과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