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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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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①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문중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 ·토논회를 3회이상 개최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②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를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영선거일전 60일까지 대통영선거방송토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토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③토논위원회는 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논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토논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법인·방송학계·언논인도체 및 시민단체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 공영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97·11·14>
④토논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1997·11·14>
⑤토논위원회는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논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⑥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논회의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담·토논회의 개최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⑦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방송시설을 말한다]는 제1항의 대담·토논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신설 1997·11·14>
⑧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논회)제2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논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1·14>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