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법 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동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이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고안"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고안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법 시행일 현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부터 6년을 경과한 출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1항 또는 종전의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이 법 적용의 신청은 신청당시에 종전의 제37조제1항 및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및 서면을 제출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의 보정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실용신안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부칙 [2005.5.31 제7555호]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