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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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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 내지 제153조, 제153조의2, 제154조 내지 제166조, 제170조 내지 제176조, 제178조 내지 제188조, 제188조의2, 제189조 내지 제191조 제191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