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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