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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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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