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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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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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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상 및 가료)
①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7·1·13, 2006.3.24] [[시행일 2006.9.25]]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16, 97·1·13,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제2항 전단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신설 96·8·16, 97·1·13, 2006.3.24] [[시행일 2006.9.25]]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개정 99·2·5 법5757]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8·16]
제11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