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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65호(약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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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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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동의ㆍ인가ㆍ협의ㆍ결정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5.12.23, 2006.9.27 제7995호( 「초지법」 ),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시행일 2006.6.24]]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시행일 2006.6.24]]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시행일 2006.6.24]]
5.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시행일 2006.6.24]]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시행일 2006.6.24]]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6.6.24]]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시행일 2006.6.24]]
9.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시행일 2006.6.24]]
10. 「하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시행일 2006.6.24]]
11.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시행일 2006.6.24]]
12.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시행일 2006.6.24]]
1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시행일 2006.6.2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행일 2006.6.24]]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허가 [[시행일 2006.6.24]]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지도 등 사용심사 [[시행일 2006.6.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