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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8351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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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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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 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