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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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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료의 판매업 신고)
①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비료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판매업을 신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