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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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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0, 2014.10.15,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