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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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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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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