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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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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