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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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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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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