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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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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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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개정 1995·1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8·5, 1995·12·29>
④시·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1995·12·29>
⑤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8·5, 1995·12·29>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