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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06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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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