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지방공업단지의 지정)
①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3·8·5>
④시·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⑤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