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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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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삭제 [2008.12.26]
④삭제 [2008.12.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