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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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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