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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험가입등)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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