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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광객의 유치의무등)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진흥 및 국내 또는 국외를 려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려행알선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삭이상의 외국인관광객유치와 일정금액이상의 외화획득
2. 국내외 려행하는 내국인에 대한 려행알선행위의 제한
[전문개정 1982·4·1]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진흥 및 국내 또는 국외를 려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려행알선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삭이상의 외국인관광객유치와 일정금액이상의 외화획득
2. 국내외 려행하는 내국인에 대한 려행알선행위의 제한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