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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광객의 유치와 선전의무)
①국제려행알선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삭이상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려행알선업자는 해외선전활동을 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려행알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업무에 관한 해외선전활동을 명할 수 있다.
①국제려행알선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삭이상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려행알선업자는 해외선전활동을 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려행알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업무에 관한 해외선전활동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