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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제6516호신규제정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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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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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범죄수익규제법 별표 제15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④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검찰총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