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시행일 2008.12.22]]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12.22]]
③삭제 [2005.1.17]
④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시행일 2005.1.17]]
⑤검찰총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