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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46호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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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범칙사건 조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 및 「정치자금법」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12.11]
③ 삭제 [2005.1.17]
④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12.11]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본조제목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