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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제6516호신규제정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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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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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기관등의 보고 등)
①금융기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3.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