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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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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보세운송통로)
①보세운송물품은 일반수송용 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련락하는 전용철도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관장의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