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전문의)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못한다.
③전문의의 전문과목·자격인정·자격증의 교부 및 전문과목의 표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