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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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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1·12·31, 94·1·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12·31]
④삭제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