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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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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개정 1975·12·31>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삭제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