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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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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의에 대한 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의의 의료기관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