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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공립의료기관의 특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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