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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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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공립 의료기관등의 특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