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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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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의료업자 또는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림검하여 경영관리의 장황 또는 진료록·조산록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