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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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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진료보조자의 제한)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 또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진료의 보조 또는 림상에 필요한 검사등에 관한 보조를 하지 못한다. 단,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례외로 한다.
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 이외의 자를 진료에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