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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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제1차진료"라 함은 통원에 의한 가료를, "제2차진료"라 함은 입원 또는 특수진료에 의한 가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지정의료보호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시설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함은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대상자를 대신하여 의료보호시설에 지불하였을 경우 그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할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8·12·6, 1989·12·30>
1.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3.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리재자
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와 그 가족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서 원호처장의 요구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부장관의 요구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보호의 내용)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진찰
2.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제6조(보호의 방법)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의료보호시설에서 제5조 각호에 규정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③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리자없이 상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한계,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제7조(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진료지구를 설치하고, 그 지구별로 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시설의 장은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제9조(의료보호기금)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비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계정은 이를 별도로 설정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의 부담 또는 상환을 조건으로 의료비용을 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⑥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대불금상환)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으로 변경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가 속한 시·도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가 속한 시·도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제11조(독촉등)
①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3조(대불금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불금상환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4조(벌칙)
제7조제2항의 지정을 거부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동전)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076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본다.
부칙(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3156호,1978.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률의 정비) ①생략
②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과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을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와 그 가족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29>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