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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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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호의 방법)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지정의료보호시설에서 제5조 각호에 규정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③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상환의무자는 리자없이 상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한계,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