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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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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8·12·6, 1989·12·30>
1.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3.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리재자
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와 그 가족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와 그 가족으로서 원호처장의 요구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부장관의 요구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