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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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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