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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신규제정 1987.10.24 법률 제3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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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공사의 시공감리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할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에 종사하는 자(이하 "시공감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