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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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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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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전문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