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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建設技術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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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시행일 199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5.1.5] [[시행일 1995.7.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시행일 1995.7.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전문개정 1993.6.11] [[시행일 19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