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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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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1997·1·13>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전문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