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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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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전시등에 있어서의 형의 가중)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본조(本條)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