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신상이동)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또는 호주는 14일내에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명변갱, 입양, 파양, 사망, 실종, 분가, 폐가, 무후가의 복흥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이 있을 때
2. 중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4. 대통령령의 정하는 직업을 변갱하거나 각종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관할구역내에 본적을 갖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였거나 또는 사실상 거주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67·3·30>
④경찰관서의 장은 병역의무자가 관할구역내에 사실상 거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