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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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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신상이동)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또는 호주는 14일내에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명변갱, 입양, 파양, 사망, 실종, 분가, 폐가, 무후가의 복흥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이 있을 때
2. 중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4. 대통령령의 정하는 직업을 변갱하거나 각종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