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9946호 일부개정 2010. 01.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